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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활발해지며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심해주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
코로나19 유급휴가비를 지원해준다고 뉴스에서 나오는데 내가 신청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유급휴가, 코로나19 검사 유급휴가 등 다양하게 찾아보실 텐데 이 글을 읽으시면 모두 정리되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때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 이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산정합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
근로자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날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1일 최대 45,000원이며 5일분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기간
근로자가 격리기간이 해제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2022년 2월 13일 이전에 입원 및 격리한 근로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서류
유급휴가비용 신청서류는 다음의 4가지 입니다.
-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등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제외 대상
해외입국 격리자와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는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코로나19 유급휴가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유급휴가 지원금을 전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원해주는 것이라 아쉬움이 남겠지만 고생하시는 사업주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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