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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 방법

부추부추 2022. 8. 23. 16:09

목차



    코로나19가 활발해지며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심해주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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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급휴가

    코로나19 유급휴가비를 지원해준다고 뉴스에서 나오는데 내가 신청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유급휴가, 코로나19 검사 유급휴가 등 다양하게 찾아보실 텐데 이 글을 읽으시면 모두 정리되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때 근로자 수 산정기준신청일이 속한 달 이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산정합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

    근로자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날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1일 최대 45,000원이며 5일분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기간

    근로자가 격리기간이 해제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2022년 2월 13일 이전에 입원 및 격리한 근로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서류

    유급휴가비용 신청서류는 다음의 4가지 입니다.

    •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등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제외 대상

    해외입국 격리자와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는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유급휴가비용-제외-대상
    유급휴가비용-제외-대상

     

    코로나19 유급휴가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유급휴가 지원금을 전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원해주는 것이라 아쉬움이 남겠지만 고생하시는 사업주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