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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조세를 하는 것인데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 재산세 납부 방법 등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지급했다면, 6월 1일 당시의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 납부 기간은 소유한 재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토지 재산세 납부 시기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부 시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아파트 재산세 납부 시기 : 주택의 경우 2기분으로 나눠서 재산세를 납부하는데요. 제 1기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제 2기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하며 2기분은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며,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입니다.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 가격 × 60% [단,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 주택자)인 경우 : 공시 가격 × 45%)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토지 : 0.2 ~ 0.5%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 등 공장 : 0.5%)
- 주택 : 0.1 ~ 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 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데요. 일반적으로 7월 15일 이후와 9월 15일 이후 집으로 오는 재산세 고지서 확인 후 납부를 하실 텐데요. 미리 납부하시거나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잃어버리신 분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재산세 납부방법 중 가장 흔히 알고 계시는 것이 위택스 홈페이지일 것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지방세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납부하기-지방세]를 클릭해주세요.
3. 본인 인증
아무래도 세금이 관련되다 보니 본인 인증이 필수인데요. 재산세 납부 본인 인증 방법은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금융인증서 인증 등 다양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실시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사용하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할 수 있어 간편 인증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4. 전자납부번호 확인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아직 처리하지 않은 지방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의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해주세요.
5. 즉시 납부
재산세 계산 내역을 확인하시고 즉시 납부 또는 예약납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즉시 납부를 클릭해보겠습니다.
6. 회원납부
회원 납부는 본인 명의로 납부하는 것이고 타인 납부는 타인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회원 납부를 클릭해주세요.
7. 납부
약관에 대한 모두 동의를 클릭해주세요. 결제수단을 선택해주셔야 하는데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신용카드) 등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계좌이체를 선택하면 긴급연락처와 은행명, 납부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생성됩니다.
계좌이체를 이용할 은행을 선택해주시고, 납부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는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하단의 납부하기를 클릭해주시면 재산세 납부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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