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이름만 들어도 종류가 다양해서 헷갈리실 텐데요.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담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썸네일
썸네일

 

국민주택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요.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및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 가능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부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 · 부금 통장으로 청약 가능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함
  •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자를 지정
    •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청약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