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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3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발표했는데요. 발표한 내용은 3가지로 해당 내용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있는 지금, 해당 정책들의 영향은 어떨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3가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동안 한시적 완화
- 최종 1주택 비과세 요건 재기산 기준 삭제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기존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 중과하여 과세하고, 3주택 이상부터는 기본세율에 30% 중과하여 과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받는 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잔금일 기준)에 한하여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과 유예가 적용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연간 2%, 15년 동안 최대 30%)까지 추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1주택 비과세 요건 재기산 폐지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한 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재기산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최종 1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을 이미 충족했다면 즉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전주택 양도시기가 종전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됩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으로 전입 요건이 삭제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 관련하여 규제 완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올 정책에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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