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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간 증여세 면제 금액인 증여재산 공제액이 존재하는데요. 증여세 면제 대상과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
증여세 면제 범위인 증여재산공제액의 기준은 10년간 합산한 증여 금액입니다. 가족 간 증여세 면제 대상에서 유의 깊게 볼 점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입니다.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동안 6억 원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공제액은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5,000만 원까지 입니다. 성인 손자 증여세 면제 범위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입니다. 반대로 자녀나 손자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10년동안 2,000만 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 빠른 부모들 같은 경우에 1억 4,000만 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 기간이 10년인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 1살 때 2,000만원 증여
- 11살 때 2,000만원 증여
- 21살 때 5,000만원 증여
- 31살 때 5,000만원 증여
자녀 증여세 면제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터무니없이 높아져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지 않는 이상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아파트 매매가에 비해 증여세 면제 금액이 너무 낮다 보니 자연스럽게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현금 전달로 증여세 면제받는 방법입니다.
자녀 주택자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증여세 면제 금액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하여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세무당국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우리나라 사회 통념상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을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단,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자녀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물론 자녀나 손자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부모와 자녀 간에 확실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금융거래 내역이 있을 것
- 빌려주는 부모의 자금원이 분명할 것
- 빌려준 자금을 상환할 때는 자녀도 명확한 자금원이 있을 것
자금을 빌려줄 때는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인 연간 1,000분의 46, 즉 최소 연 4.6% 이자가 빌려준 사람의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1억 원을 빌려줬을 때 : 100,000,000 / 100 * 4.6 = 4,600,000 → 즉, 매년 460만 원씩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보낸 금융거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2억 원을 빌려줬을 때 : 200,000,000 / 100 * 4.6 = 9,200,000 → 즉, 매년 920만 원씩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보낸 금융거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세무당국에게 증여세 걸릴 확률은 매우 희박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증여세 면제 기준보다 편법을 이용한 증여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가액이 너무 높아졌지만 증여 면제 기준이 터무니 없이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느정도 선에선 눈을 감아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2023
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를 들어보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증여액을 부모 사망 시 상속액에 합산해 상속세로 부과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이때 자식에게 물려줄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사람은 사실상 증여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합산으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기사나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상속증여세과 질의 및 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4687 [상속증여세과-573], 2018.06.21
[ 제 목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요 지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 회 신 ]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연 이자 4.6%가 1천만원 미만일 시 이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없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미리 언급했듯이 자녀에게 2억 원을 빌려줬을 때 960만 원의 연이자를 금융내역에 남겨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960만 원 1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굳이 금융내역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자녀 증여세 면제 금액이 10년 동안 5,000만 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5,000만 원은 무상 증여로 넘기고, 2억 원은 차용증을 작성해 자녀에게 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차용증은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세무서 등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그제서야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 이자 4.6%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최고 증여세 면제 한도는 217,391,304원입니다. 그 금액에 5,000만 원 자녀 증여세 면제 금액까지 더한다면 최고 267,391,304원을 증여세 없이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녀 주택자금 2억5000 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억 증여 세무조사
부모 자녀간 5000만 원 증여 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5000만 원을 증여했다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필요시 금융거래내역, 신분증, 도장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주택자금으로 1억 정도 증여해주는 부모님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 때문에 1억 증여가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부모님에게 1억을 증여 받았을 때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초과 시 세무 신고는 당연한 것입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론 5,000만원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10%로 500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 이자율을 4.6%가 1,000만원 미만일 때 이자에 대한 금융내역도 없어도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억 증여는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차용증 작성과 공증은 필수겠죠.
이처럼 증여세 면제 방법을 알아둔다면 세무조사 걱정 없이 자녀 주택자금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말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에 대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파트 관련 증여세 면제 방안이 적절히 발표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현금 증여세 면제 같은 불법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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