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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청년전세임대주택 필요 서류는 순위별로 다른데요. 해당 서류를 기일 안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자필 서명 없이 한글 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은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완전 제외되기 때문에 유념하셔야만 합니다. 필요 서류와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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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경우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보완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유념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서류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서류 미제출
    •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 식별 불가 서류 제출
    • 자필 서명 없이 한글 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
    • 기타 신청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제출

     

    ★ 해당 글 마지막 부분에 제출서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읽어주세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서류

    모든 서류는 청년임대주택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만 하는데요. 간혹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 한다는 경우도 있어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 명의로 발급된 경우엔 부모 관련 서류 및 서명·날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년임대주택-1순위-서류
    청년임대주택-1순위-서류

    서류는 공통 서류와 해당시 서류로 분류되는데요. 공통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되는 서류이며, 해당시 서류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하는 서류라는 의미입니다. 발급처까지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사진을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 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진위 여부와 본인의 무주택 여부만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검증은 없습니다. 만약 신청자 본인 명의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청년이라면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1순위 자격 증명서

    1순위 자격 증명서 중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은 본인 이름으로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등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아닌 가구원의 이름으로 발급 받아야하는 서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해당 가구원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순위 증명서가 본인이름으로 발급된 경우 필요서류

    • 본인의 1순위 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순위 증명서가 부(또는 모) 이름으로 발급된 경우 필요서류

    • 부(또는 모)의 1순위 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등본 상 부(또는 모)와 주소분리시 부(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필요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또는 모)와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부모 이혼 시 본인과 거주하는 부 또는 모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 모와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상세유형, 주민번호 공개발급)
      * 신청자의 등본에 부 또는 모가 같이 등재된 경우 초본 제출 불필요
      **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초본 제출

     

    1순위 증명서가 가구원(형제자매 등)의 이름으로 발급된 경우 필요서류

    본인 또는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 불가능한 서류에 한함. 예를 들면 일부 차상위계층서류 등.

    • 가구원(형제자매 등)의 1순위 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형제자매 등)과 주소분리시 가구원(형제자매 등)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가구원(형제자매 등)과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원(형제자매 등)과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서류

    신청자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부모 관련 서류 및 부모 서명·날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순위 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여부, 현재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는지 여부,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 및 자산을 확인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신청자 본인 명의로 이미 지원 받고 있는 청년은 상환하셔야 전세임대주택입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 체결은 불가능합니다.

     

    청년임대주택-2순위-서류
    청년임대주택-2순위-서류

    청년임대주택 2순위 서류는 공통서류, 해당시 서류, 배점입증서류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통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이고, 해당시 서류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배점입증서류는 배점 혜택을 받기위한 서류로 해당되는 분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서류

    청년임대주택-3순위-서류
    청년임대주택-3순위-서류

    청년임대주택 3순위 서류는 2순위 서류와 달리 배점입증서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통서류는 무조건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며 해당시 서류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우의 서류만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제출서류 관련 문의사항

    1. 이미지파일, PDF파일을 TIF(TIFF)파일로 변환하는 방법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 '이미지파일 tiff 파일로 변환'을 검색해주세요.

    2. TIF(TIFF)파일의 용량을 500KB 이하로 줄이는 방법
      스캔 시 흑백모드로 설정하거나 해상도를 낮추면 가능합니다.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 'tiff 파일용량 줄이기'를 검색해주세요.

    3. 첨부파일에 파일 여러개 올리는 방법
      ZIP파일(압축파일)로 묶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4. 업로드 파일 용량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무조건 500KB 이하의 tif(tiff) 파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 외 첨부파일은 약 5,000KB(5M)까지는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5. 스캐너가 없을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외하곤 사진 용량, 선명도를 고려하여 뚜렷하게 식별 가능할 경우 핸드폰 사진으로 업로드해도 됩니다.

    6. 한글 파일(HWP)에 타이핑한 파일
      한글 파일의 경우 자필 서명 인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출력 후 자필 서명 혹은 도장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단, 아이패드같은 태블릿 PC로 자필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순위별로 필요 서류를 알아보았는데요. 주의사항들이 많으니 유심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