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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lh에서 전세계약을 한 후 저렴하게 청년층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청년 전세임대라고 하는데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과 임대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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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1.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2.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3. lh청년전세임대주택 서류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 금액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단독형과 셰어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한 후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으면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셰어형은 동성만 지원 가능하지만 남매의 경우는 허용됩니다. 만약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 이미지에 제시된 금액은 지원 최대한도일 뿐이고, 만약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한 주택에 계약을 원할 경우 지원한도액 외의 나머지 금액은 입주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임차권이 LH에게 귀속됩니다. 1인 입주 시 지원한도액의 150% 이하, 2인 이상 입주 시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단독형 1인으로 60㎡ 이하의 주택을 본인부담금을 내고 좀 더 좋은 집을 구하려고 할 때, 전세계약금은 1억 8,000만 원(1억 2,000만 원의 150%) 이하여야만 합니다. 1억 8,000만 원을 초과한 전세계약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금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 가능 주택 종류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 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주택 종류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및 세면시설, 화장실이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보증부 월세(반전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임대조건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1순위와 2,3순위가 다릅니다.

     

    1순위 임대조건

    1순위-임대조건
    1순위-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 고정이며, 보증금 지원 규모별로 연이자율이 달라집니다.

     

    1순위 우대금리

    •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능)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2순위, 3순위 임대조건

    2순위,-3순위-임대조건
    2순위,-3순위-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은 200만 원 고정이며, 보증금 지원 규모별로 연이자율이 달라집니다.

     

    2순위, 3순위 우대금리

    •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능)
    •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의 자녀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능)
      * 신청 및 계약 시 장애인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임대조건 계산 방법

    4가지 예시를 통해 임대조건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0,000만 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이며, 1순위 청년이기 때문에 우대금리 0.5%p를 적용받습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10,000만 원 - 100만 원) × 1.5% ÷ 12 = 월 123,750원입니다.

     

     

    2.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보증부 월세(반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190만 원(기본 100만 원 + 3개월 치 월세 해당액 90만 원)이며, 1순위 청년이기 때문에 우대금리 0.5%p를 적용받습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1.0%(연) ÷ 12개월] = [(5,000만 원 - 190만 원) × 1.0% ÷ 12] = 40,083원입니다.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은 460만 원(기본 100만 원 + 12개월 치 월세 해당액 360만 원)이며, 1순위 청년이기 때문에 우대금리 0.5%p를 적용받습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1.0%(연) ÷ 12개월] =[(5,000만 원 - 460만 원) × 1.0% ÷ 12] = 37,833원입니다.

     

     

    3. 2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임대보증금은 200만 원, 본인 추가부담 전세보증금은 4,000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6,000만 원 - 4,200만 원) × 2.0% ÷ 12] = 196,666원입니다.

     

     

    4. 2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보증부 월세(반전세)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수도권 월세 30만 원이므로,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임대보증금은 290만 원(기본 200만 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90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5,000만 원 - 290만 원) × 1.5% ÷ 12] = 58,875원입니다.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은 560만 원(기본 200만 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60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5,000만 원 - 560만 원)× 1.5% ÷ 12] = 55,500원입니다.

     

     

    청년 전세임대 주의사항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하여 총부채 / 주택 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물색을 하여야 하며 LH 지역본부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해서는 LH에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입주 대상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 전입 또는 무단 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미 전입도 인정 불가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과 임대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