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 lh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급격하게 비싸진 집 값으로 인해 발생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신청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글
lh 청년전세임대 주택 이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에서 전세금을 저금리(1~2%)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층에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집주인과 대신 계약을 해줌으로써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떼일 염려도 없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를 LH에서 지원하며, 60만 원 한도 내에서 입주 대상 주택의 도배, 장판 시공비를 1회 지원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주택 최대 거주기간
청년 전세임대 (① 대학생, ② 취업준비생, ③ 만 19~39세)의 최초 임대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가능합니다. 즉, 최대 거주기간은 총 6년인데요.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유형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기간을 초과하여 재지원은 불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주택 신청자격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자격에는 필수 자격과 선택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지역 기준은 신청자가 주택지원을 받기 원하는 지역으로 연고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지역으로 이첩을 원하는 경우 기존에 신청하였던 지역 본부로 직접 연락하여 이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택 자격
아래 조건 세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청년
- 올해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 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조건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을 필히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 수급자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lh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조건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필히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다음과 같으며,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 3,854,536원
- 2인 가구 : 5,328,807원
- 3인 가구 : 6,418,566원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는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와 본인이 가구원일 경우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신청자 본인이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 가구원에서 부모 제외)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는 아래 이미지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재경합을 해야 할 땐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을 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조건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필히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 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중 청년의 자산기준(총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다음과 같으며,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 월 소득 : 3,589,957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20% p 가산한 금액입니다.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자산 검증 대상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
- 입주신청 : LH 청약센터
- 자격확인 : LH 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 : 개별 안내
-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 물색 후 LH 지역본부에서 권리분석 진행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LH 지역본부
- 입주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조건을 위주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적극 이용하셔서 주거비를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위의 젊은 청년층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별 소득 순위 알아보기 (0) | 2022.09.12 |
---|---|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 (2) | 2022.09.11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0) | 2022.09.07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서류 (2) | 2022.09.06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0) | 2022.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