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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에 대한 차용증 작성 시 공증 및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족 간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여 차용증에 대해 잘못 알고 이용하시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증여 차용증 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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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증여

    가족 간 증여가 늘어난 원인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만 할 줄 알았던 부동산 가격이 꺾이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사 갈 집의 매매 계약을 먼저 해놓았지만 내 집이 계획대로 팔리지 않아 잔금을 치지 못하고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잔금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무심코 가족에게 많은 돈을 계좌이체로 받을 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요. 과세당국에게 증여세 부과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차용증과 이자입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통념상 부모 자녀 간(특수관계인) 차용증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차용증 외에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때 현금거래에 대한 연 이자율은 4.6%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억 원을 빌려줬을 경우 연 이자는 460만 원 이상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자를 주고받은 계좌이체 내역이 없으면 원금 전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합니다. 차용증과 이자를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면 굳이 공증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 증여세 면제 한도(+판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간 증여세 면제 금액인 증여재산 공제액이 존재하는데요. 증여세 면제 대상과 증여세 면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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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

    이자를 주고받지 않고 차용증만 작성했을 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과세당국에서 조사가 왔을 때 조작하여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기간에 대한 조작 우려가 없기 때문에 과세당국에 소명할 때 소명자료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증은 공증 전문 법인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도 상당 금액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공증 case

    차용증에 공증을 받았는데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이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환기간이 2년 또는 3년처럼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특수관계인 거래인데 거액 무상 대여 기간이 10년 이상이다? 법에 정확히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부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기간(예를 들면, 2년 ~ 3년)으로 기간을 설정해야 과세당국의 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한만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적혀있다면 무이자 차용증이라도 과세당국에서 과세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법 규정이 엄격하더라도 차용증은 개인 간의 민사 규정이기 때문에 세법에서 침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무당국이라고 해도 공증의 효력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차용증 공증 이자

    차용증을 작성한 상태에서 이자 지급 시 지급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기간은 매달 지급, 매년 지급, 분기 단위 지급, 반기단위 지급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인 차용증에 지급 기간에 대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이자가 오고 간 계좌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매년 이자를 상환하기로 차용증에 적어두었지만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과세당국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야 한 번에 이자를 계좌 이체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차용증 계약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달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3~4개월 정도 밀려서 한 번에 주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키 포인트는 과세당국에서 연락 왔을 때 연락 전부터 지급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 차용증과 차용증에 적힌 이자 납부 기간대로 이자가 오고 간 계좌이체 내역이라는 것입니다.

     

    차용증 공증 이자 현금 전달

    현금 거래 후 이자 전달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이 없을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매달 이자를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과세당국에게 소명하는 경우인데요.

     

    현금을 매달 뺀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에선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출한 현금을 누가 사용했는지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세당국의 조사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자 내역을 계좌이체로 남기시길 권유드립니다.

     

     

    가족 간 증여 시 차용증 공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이자 지급 내역이 계좌이체 내역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억울하겠지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