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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상 입금, 출금을 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 1000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할 일은 종종 발생하는 편이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000만 원 이상 계좌이체 시 세무조사 유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입금, 출금 세무조사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때, 입금할 때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입금할 때 문제로 삼는 이유는 해당 현금이 생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조세 회피를 위한 현금흐름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천만 원의 현금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시장 상인 등의 자영업자들이 아니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입금, 출금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고액 현금거래가 발생한 내역들을 모아서 수집하는 곳이 존재하는데요. 뉴스에서 종종 보이는 FIU(금융정보 분석원)가 바로 그곳입니다. 은행 또는 금융기관들은 이상한 돈의 흐름을 FIU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FIU에서는 해당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탈세와 관련된 자료는 국세청으로, 횡령 또는 배임과 같은 경제 사범들의 경우에는 검찰로, 주가조작 및 시세조작과 관련된 것은 금감원으로 보냅니다. 즉, 이상 금융 거래를 각 조사기관으로 보냄으로써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1000만 원 이상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CTR)에 의해 반드시 FIU에 보고하게 되어있는데요. 거래를 실행시켜준 은행 담당 직원들이 직접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이 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은행 직원에게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보고하지 않을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고액 현금거래가 포착이 되면 과세당국은 모두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세당국에게 계좌조회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 미만 입금, 출금 세무조사
천만 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가 이루어질 시 과세당국으로 보고가 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사실이었을 텐데요. 이것을 이용한 편법으로 900만 원 단위로 여러 은행에서 돌아가면서 출금하는 경우는 어떠할까요?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선 알 수 없을까요?
1000만 원 미만 입출금 시 CTR거래(고액 현금거래, 1000만 원 이상 입출금 보고제도)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900만 원씩 인출한다면 금융당국에서 이상 감지를 하게 됩니다. 1000만 원 이상 대놓고 인출하는 사람보다 900만 원씩 꾸준히 인출하는 사람이 더 수상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를 의심거래라고 합니다.
의심거래는 고액 현금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과세당국에 눈을 회피하려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를 STR(의심거래 보고제도) 거래라고 하는데요. CTR거래는 부동산 거래 등으로 1000만 원 입출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STR거래의 경우 지능적인 조세회피이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TR(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거래는 워낙 유명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STR(의심거래 보고제도) 거래도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이상 계좌이체 세금
1000만 원 이상 입금 및 출금을 할 때 CTR에 의해 금융당국이 FIU에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 이상 계좌 이체했을 때는 어떨까요?
계좌이체 자체로는 과세당국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 이체한 돈도 결국 출금을 하기 위한 금액이기 때문에 출금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송금할 때는 출금한 후 고액 계좌이체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00만 원 이상 인출 시
보이스피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기에 2022년 9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 이상 인출할 시 보이스피싱 확인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1000만 원 이상 인출할 경우에는 영업점 책임자가 직접 확인을 합니다.
특히 고액 현금 인출 시 영업점 내부절차가 강화되는데요.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자는 책임자가 현금 인출 용도와 피해 예방사항을 최종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금융거래가 발생했을 시 은행 본점은 고액 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가 발생했을 때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이 협업하여 탈세를 막고 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절세하는 선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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