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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분실 시 재발급 방법 - 등기권리증이란 다른 말로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라고도 불리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집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니 분실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등기권리증 재발급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등기권리증은 어떠한 사유로든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51조(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 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증 확인조서 발급
등기권리증은 매매계약을 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사용되는데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권리증 확인조서를 작성해주시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확인조서는 일반적으로 법무사 대행 없이 셀프등기로 진행할 때 이용되며, 법무사 대신 등기공무원이 직접 신분 확인을 하며 등기관의 이름과 날인으로 신분확인을 확정 짓습니다. 등기권리증 확인조서의 장점은 법무사 대행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단점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등기소에 출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 등기권리증 확인 서면 발급
여러분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정한 소유자 여부를 확인받은 후 확인 서면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법무사 두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확인조서보다 확인 서면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 현장에서 소유자의 신분증 및 기타 서류로 확인을 한 후 등기권리증 확인 서면을 작성합니다. 기본적인 정보와 법무사의 이름과 날인으로 신분확인을 확정 짓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미리 법무사에게 연락하여 등기권리증 분실 사실을 밝히고 등기권리증 확인 서면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등기권리증 확인 서면의 효력은 1회이며, 발급받을 때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변호사와 법무사가 등기권리증 확인 서면을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아무 변호사나 법무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만 확인 서면을 작성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 매매 거래를 진행할 때 함께하는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확인 서면을 진행해주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등기권리증 분실 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분실한 등기권리증을 악용하여 대출 등 일이 잘못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행히도 대출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 거래도 신분증이 없이 진행되는 거래는 없으며, 등기권리증 분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례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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