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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보험사에서 코로나19 격리 통지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통지서는 과거에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자택에서 격리한 경우만 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원 통지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기
코로나19 격리통지서를 발급받기 위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정보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격리통지서 검색하기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격리통지서를 검색해주세요.
3. 코로나19 격리통지서 발급 선택하기
코로나19 격리통지서 발급을 클릭해주세요.
4.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해주세요. 회원인 분은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5.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하기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약관 동의 및 비회원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2개를 클릭해주신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입력 확인란에 보이는 숫자 6자리를 아래 빈칸에 입력해주신 후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6. 코로나19 격리통지서 민원 신청하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7. 본인 인증하기
정부24 본인 인증 방법은 간편 인증과 공동·금융인증서 인증이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을 실시해주세요.
8. 문서 출력하기
코로나19 격리통지서 문서 출력을 클릭해주세요.
9. 본인 인증하기
문서 출력을 하기 위해선 본인 인증을 한 차례 더 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을 실시해주세요.
10. 인쇄하기
문서 출력 창이 활성화되면 우측 상단에 인쇄를 클릭해주신 후, 미리보기를 확인하신 후에 인쇄를 다시 한번 클릭해주시면 코로나19 격리통지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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