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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율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토지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율 상 유리한 편에 속합니다. 토지 양도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율 표
첨부된 이미지는 토지 양도세율 표입니다.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10%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율과 함께 누진공제액이 붙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하여 얻은 소득 × 양도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지목별 사업용 토지 기준
농지의 사업용 토지 기준은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농지로서 기간 기준 동안 재촌·자경 하는 농지여야 합니다.
임야의 사업용 토지 기준은 기간 기준 동안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 또는 삼림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임야여야 합니다. 또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여야 합니다.
토지 양도세율 표를 살펴보면, 미등기 토지는 토지의 구분 여부에 상관없이 세율이 70%가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보다 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이 10% 적기 때문에 토지 양도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것이 좋으며, 농지의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위 첨부된 이미지는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표입니다.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년 이상 6%부터 15년 이상 30%까지 매년 2%씩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즉,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단, 감면 세액의 한도는 5년간 2억 원, 1년간 1억 원입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 농지 입증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주민등록등본
- 농지원부 등본 (농지원부 등본이 없는 경우, 농약 및 종자구입 영수증, 농사일지, 재산세 내역 등)
- 자경확인서 등
농지 양도세 감면 대상자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 위 1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1, 2가 아닌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토지 투자의 경우 농지를 자경 하는 것 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이 성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주거용 물건만 투자해도 돈은 벌 수 있지만, 주거용 물건이 규제를 받을 땐 토지 투자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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