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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을 할 때 아무래도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이다 보니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청약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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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구성원 뜻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 중 세대주를 제외한 인원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뜻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뜻하는데요.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 분리세대)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결국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시 분양권 또는 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을 시에도 유주택자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 세대: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분양권등: 분양권 또는 입주권(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포함)
  • 직계존속 뜻, 범위: 나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등
  • 직계비속 뜻, 범위: 나를 기준으로 아래 있는 사람. 자녀, 손자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모님 집

직계존속 무주택세대구성원 구분 시 60세가 아니라 만 60세가 무주택자 판단 기준임을 아셔야 합니다.

 

직계존속 세대분리 기준인 만 60세 이상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있더라도 청약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시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민영주택의 특별공급과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 분리를 통해 청약 조건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특히 청약에서는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택과 분양권의 공동지분 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단, 오피스텔만 갖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우에-따른-무주택자-판단

 

청약 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세대원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선 유주택자로 봅니다.
  • 일부 소형 및 저가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 원 이하, 지방의 경우 8천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과 면적 모두 충족해야만 하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에만 무주택으로 적용됩니다. 특별공급 또는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소형 저가주택일지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오피스텔만 보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원 무주택기간

청약 시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만 확인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원이 일시적으로 세대 합가를 하더라도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엔 영향이 없습니다. 다른 의미로 세대원 무주택기간이 길더라도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대원 무주택 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주택 세대분리

주택 청약을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분리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에 이미 언급한 내용도 포함되겠지만 경우에 따른 세대분리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만60세 질문만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30세 질문입니다.

 

 

자녀 세대분리

우리나라는 만 30세를 단독 세대주 인정 가능 나이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이면 특별한 조건 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만 30세 미만의 자녀를 세대 분리하기 위해선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을 구매하여 부모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면 부모와 한 세대로 판단하여 부모도 유주택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자녀의 세대분리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분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만 30세 이상일 것
  • 자녀가 만 30세 미만일 경우 혼인했을 것(이혼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세대분리 가능)
  •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일정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것(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2022년,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 40%

2022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40%는 평균 월급 731,132원 이상(연봉 8,773,560원 이상)이며,  2023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40%는 평균 월급 831,157원 이상(연봉 9,973,882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인정되는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의미하고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의 급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 때 일시적으로 만 30세 미만의 자녀를 세대 분리시키기 위해 취업이 쉬운 곳에 3개월 정도 일을 시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청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분리 방법 등을 통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 지인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