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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 청약할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공공주택인지부터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분양주택 종류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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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1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기준
2021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기준

위 이미지는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입니다. 올해가 2022년이기 때문에 전년도인 2021년도 소득기준을 참고해야겠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인 가구 경우 3인 이하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세전 세후 기준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총급여액인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알아보는 방법

정부 정책상 지원 자격을 살펴볼 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찾아볼 필요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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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을 보시면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혼부부 일반공급, 추첨제로 나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상대적 저소득자들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50% 물량이 우선 공급된다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소득 수준으로 구분을 한 후 경쟁이 있을 시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만약 우선공급에서 청약 당첨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선공급에서 청약 당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 상위 소득자인 신혼부부 일반공급 대상자들과 합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 물량을 가져가게 됩니다. 추첨제도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우선공급과 신혼부부 일반공급 대상에서 선정되지 않은 자들도 모두 포함해서 추첨을 실시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14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중 140%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기준보다 유독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적겠습니다.

  • 3인 이하: 8,692,508 원
  • 4인: 10,081,133 원
  • 5인: 10,256,501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16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중 160%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기준보다 유독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적겠습니다.

  • 3인 이하: 9,934,294 원
  • 4인: 11,521,294 원
  • 5인: 11,721,715 원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국민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기준
국민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기준

위 이미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1 입니다.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우선공급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배정합니다. 만약 경쟁이 발생할 시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에 배정되지 못한 자들은 신혼부부 일반공급 입주자 결정 시 포함되어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기준
공공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기준

위 이미지는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입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1 순위자에게 먼저 공급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배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상위 소득자에게 제공되는 신혼부부 일반공급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해야 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1 순위자에게 먼저 공급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공공분양주택 1순위 자격

  •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입양한 자녀는 제외)
  •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공공분양주택 2순위 자격

  • 공공분양주택 1순위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8.12.19. 시행)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8.12.19. 시행) 부칙 제4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8.12.19. 시행) 부칙 제4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합니다.

  • 2018. 12. 18.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 완료분에 한정)했을 것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휴직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육아휴직,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퇴사 시 소득기준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 건강(의료) 보험증서 상 직장가입자 중 전년도 휴직, 파업 등으로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 ① 일부 기간 휴직 등: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 추정. 즉, 전년도에 6개월만 근무했다면 2배를 곱하여 1년 동안 근무했다면 월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였을지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 ② 전년도 전체 휴직 후 해당 연도 복직: 해당년도 근로자 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청구하여 월평균 소득 추정

  • ①, ②로 산정이 불가한 경우: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 추정

 

2. 군 복무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 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징수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 산정

 

 

3.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4.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 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계약서 상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 추정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퇴사

소득기준을 맞추기 위해 퇴사를 하는 신혼부부들도 늘고 있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장 퇴사를 한다고 해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총급여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원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준 근무 월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기준인 만큼 주변에 신혼부부가 계시다면 적극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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