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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명의변경 방법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론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지만 의외로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공유하고자 합니다.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가입기간 만점 청약통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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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 통장 종류와 변경 사유

청약통장의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까지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 3. 27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통장과 청약부금통장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변경 방법은 위에 설명한 사유로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청약통장은 다음에서 나옵니다. 

 

청약저축통장 및 2000. 3. 26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통장과 청약부금통장인 경우 세 가지 사유로 주택청약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2.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
  3.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

 

배우자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약통장 부부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2번과 3번 방법을 적절히 이용할 시 좀 더 많은 경우의 청약통장 증여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증여 방법

세대주 변경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하면 되며 세대주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증여할 청약통장을 갖고 가입한 은행에 가서 청약통장 증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를 변경한 주민등록등본(3개월 내 발급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예시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A 씨는 2000년 3월 이전에 만든 청약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다주택자라서 서울에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그의 형 B 씨는 서울에 오랫동안 거주했지만 청약통장이 없어 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약저축통장 및 2000. 3. 26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통장과 청약부금통장인 경우 청약통장을 세대주 변경을 통해 전달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청약통장 세대주 변경을 이용하여 A 씨는 형 B 씨에게 주택청약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동생 A 씨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등본상 직계존비속인 세대주에게 통장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동생 A 씨의 청약통장을 부모님(세대주)에게 전달합니다.
  3. 형 B씨도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형 B 씨를 세대주로 등록합니다.
  4. 부모님(전 세대주)이 가지고 있던 동생 A 씨의 청약통장을 형 B 씨(현 세대주)에게 전달합니다.
  5. 청약통장을 전달받은 형 B 씨는 다시 이전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무주택자 신분으로 동생 A 씨의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통장 증여 응용

청약통장 세대주 변경을 이용하여 청약통장 명의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1. 배우자와 서로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
  2.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
  3. 자녀와 손녀의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 

 

기타 관계에 있는 경우

아래 설명드릴 방법을 응용하면 청약통장을 증여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광범위해지니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1. 가입자 → 부모 및 조부모 → 형제/자매
  2. 가입자 → 배우자 → 장인/장모
  3. 가입자 → 배우자 → 장인/장모 → 처남/처제
  4. 가입자 → 조부모 → 고모 → 고모부
  5. 가입자 → 외조부모 → 이모 →이모부

 

 

본인의 친인척들, 배우자의 친인척들을 잘 알아보시면 적어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인 17점을 채운 청약통장을 증여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이런 사소한 지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부로 가는 길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