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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분양권 관련 은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어렵지 않으니 하루빨리 용어에 익숙해지시고 공부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어가 익숙해지면 부동산 공부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주택청약 분양권 관련 은어
- RR: 로열동 로열층
- 관처: 관리처분인가
- 당해: 해당 지역, 청약 1순위로 넣을 수 있으며 타 지역보다 당첨확률이 월등히 높다
- 딱지: 재개발이나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때 기존 거주민들에게 주는 입주권
- 떳다방: 모델하우스 같은 분양 현장 주변에서 무허가로 분양권 매물을 수집하는 브로커
- 뚜껑: 재개발지역 내의 무허가 건물 중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입주권|
- 명변: 명의변경
- 모하: 모델하우스
- 물딱지(물피): 특별공급 발표 후 당첨은 확정되었지만 동호수가 발표 나기 전의 당첨권
- 분양권: 준공 후 해당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사시: 사업시행인가
- 손피(입금가): 세금과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손에 쥐어지는 금액
- 아파텔: 아파트와 유사한 평형을 가진 중대형 오피스텔
- 야장: 인기 아파트 당첨자 발표일 밤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모여서 프리미엄에 대해 이야기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분양권 야시장의 줄임말
- 예당: 예비당첨
- 일분: 일반분양 물량
-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거하여 관리처분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자납: 분양권 계약 시 현금납부
- 자서: 분양권 계약 시 자필서명
- 점유 개정: 매도자가 매도 후 해당 물건의 전세입자 계약하는 것
- 조분: 조합원 분양 물량
- 줍줍: 잔여세대, 청약 당첨 발표 후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을 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행위
- 지주택: 지역주택조합
- 찍기: 부동산중개사가 급매 물건을 계약한 후 고객에게 되파는 행위
- 특공: 특별공급
분양권 관련하여 이 외에도 다양한 은어가 있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부동산중개사와 이야기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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