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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 집을 매수하기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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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023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의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총 건설량의 20% 내로 제한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설명하기 앞서 청약 시 주택 종류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를 전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를 확인하는 것은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뿐이니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입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전용면적 85㎡는 평균적으로 아파트 33평~34평을 뜻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과 무주택세대구성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분리

청약 신청을 할 때 아무래도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이다 보니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청약 기회가 박탈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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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2-1. 민영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인 분(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이며, 둘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만 함)은 소득 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을 초과한 경우,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 청약할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공공주택인지부터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분양주택 종류에 따라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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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인 분(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이며, 둘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만 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알아보는 방법

정부 정책상 지원 자격을 살펴볼 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찾아볼 필요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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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여야 하며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30% 이하여야만 함)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의 가치가 2억 1,550만 원 이하일 것
    건물의 가치를 판단할 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으로 판단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 포함)으로 판단합니다. 비주거용 건물(공장,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은 시가표준액, 부속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판단합니다.

    토지의 가치를 판단할 때 토지가액은 지목에 관계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을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포함합니다. 단, 다음 설명한 토지는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토지가액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 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보유 자동차의 가치가 3,557만 원 이하일 것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으로 가치를 판단함.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판단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신혼부부 특별공급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주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 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 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등록증상 2023년식 자동차더라도 2022년에 구입을 하여 등록하였다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받습니다.

 

3.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 주택 중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을 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특정 청약 주택 1개를 선정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주택별로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이 다른데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차이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이름만 들어도 종류가 다양해서 헷갈리실 텐데요.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담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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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저소득층에게 우선 배정을 해주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 배정에 대한 내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시행) 부칙 제5조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의 순위 산정 및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글을 참고해주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 청약할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공공주택인지부터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분양주택 종류에 따라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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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경우 순위 산정

  • 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임신 및 입양자녀는 포함하지만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시행) 부칙 제5조(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글 참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포함)
  •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비로소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가 이루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을 확인하는 것은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즉,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실 예정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를 확인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 판단기준

재혼한 경우와 입양한 경우와 임신 중인 경우에 따른 미성년자 수 판단기준입니다.

 

재혼

청약 신청자의 전 배우자와 혼인 관계에서 출산 또는 입양한 미성년자녀를 포함할 수 있지만 그 자녀가 청약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현재 재혼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함. 즉,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 또는 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미성년 자녀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입양

청약한 주택의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하며, 당첨 서류 제출 시 입양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양 전 파양한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필요 서류는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임신 중

태아의 수를 자녀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당첨 서류 제출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의 임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필요 서류는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주택 종류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필요 자격이 달라지기에 많이 어려워하시지만 차분히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것입니다. 주변에 신혼부부가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