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쉽게 설명하여 정부에서 노부모 부양 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노부모부양 기준이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는 청약 당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썸네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한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노부모부양 기준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해당 주택청약 시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공, 노인 특별공급, 노인 부양 청약, 노부모 특공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물량은 국민주택은 전체 물량의 5%, 민영주택은 전체 물량의 3%를 차지하는데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 구성원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차이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이름만 들어도 종류가 다양해서 헷갈리실 텐데요.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담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

    passingrich.tistory.com

     

     

    청약과열지구 지정 현황 최신버전

    청약할 곳을 알아보다 보면 간혹 헷갈리는 용어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청약위축지구입니다. 용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느 지역이 해당 지역인

    passingrich.tistory.com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노부모부양 특공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기준, 자산기준 모두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노부모 특공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으며,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을 할 경우 해당 청약들은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다만,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이 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선 제외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은 다른 공급 유형과 달리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모(母)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된 부(父)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 신청자인 노부모부양 세대주의 무주택 기간이 3년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 기간이 1년일 경우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 구성원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분리

    청약 신청을 할 때 아무래도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이다 보니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청약 기회가 박탈되는 경

    passingrich.tistory.com

     

    2. 소득기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준 중 소득기준은 주택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된 국민주택, ②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은 국민주택, ③ 민영주택 및 ① 또는 ② 이외의 국민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적용-국민주택
    공공주택-특별법-적용-국민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 중 일부 내용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인지 미적용 국민주택인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미적용-국민주택
    공공주택-특별법-미적용-국민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 중 일부 내용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인지 미적용 국민주택인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③ 민영주택 및 상기 ① 또는 ② 이외의 국민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미적용 대상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알아보는 방법

    정부 정책상 지원 자격을 살펴볼 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찾아볼 필요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전년도

    passingrich.tistory.com

     

     

    3. 자산기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산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자산기준 미적용 대상입니다.

     

    자산보유기준 검토 대상은 청약 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검토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및-자동차-소유에-관한-자산보유기준
    부동산-및-자동차-소유에-관한-자산보유기준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 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 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 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예로 들면 자동차 등록증상 2021년식 자동차를 202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커트라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의 경우 순차제로 당첨자를 선발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국민주택(순차제)

    전용면적 40㎡ 초과한 주택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선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시 저축 총액이 많은 자로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 횟수가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민영주택(가점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중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를 실시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점수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급-가점표
    특별공급-가점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 항목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까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후 계약까지 마치셨다면 노부모 세대분리를 하여도 당첨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것은 청약 신청자격일 뿐이고 그 후로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분리를 해도 상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 만 62세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3년 후인 만 65세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의 노부모부양 기준을 채우면 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