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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특별공급이 아마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얻기 위한 특별공급으로 무주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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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원래 공공분양에만 있었던 제도로 정부에서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더 제공하고자 2020년 9월 29일부로 민간분양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당첨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며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공공분양에서는 전체 물량의 25% 이내, 민간분양에서는 공공택지 20% 이내, 민간택지 10% 이내의 적지 않은 물량이 배정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공급에 비해 확실히 경쟁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을 넣을 단지가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청약 조건이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공통조건

  1.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5년 연속이 아닌 것을 인지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소득세 조건을 채우기 위해 비연속적인 2015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1년에 햇수로 5년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2.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청약과열지구 지정 현황 최신버전

청약할 곳을 알아보다 보면 간혹 헷갈리는 용어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청약위축지구입니다. 용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느 지역이 해당 지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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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1.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인 자
    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600만원 이상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2.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나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1순위 청약통장 조건을 채운 자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주택청약통장 예치금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자녀는 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합니다.

  4.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30%) 자격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 중이 아닌 것은 이혼 또는 사별을 포함합니다.
    단,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모든 주택 크기에 청약이 가능하지만, 단독세대인 자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독세대는 주민등록등본에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혼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일 경우에만 존재합니다. 비혼 주의자들의 반발이 심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미혼 조항이 없어진 것이죠. 

 

 

주택청약통장 예치금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청약통장에 예금되어 있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루 전까지만 예치금액을 채워두시면 되는데요. 매달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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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1.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자녀는 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합니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청약 신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1 인가 구 청약 신청이 존재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확인 방법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기준, 자산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위해선 반드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으며,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을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거주지역 공급으로 우선공급 비율 30%를 제공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역 혜택을 받기 위해 공고일 현재 해당 시에 평균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비율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무주택세대 구성원(민영주택·국민주택 공통)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관련 글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분리

청약 신청을 할 때 아무래도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이다 보니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청약 기회가 박탈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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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 중 청약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2021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
2021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

 

민영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분은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인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은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영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30%)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공공주택-특별법-적용-국민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일부-내용
공공주택-특별법-적용-국민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일부-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은 다음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부동산-및-자동차-소유에-관한-자산보유기준
부동산-및-자동차-소유에-관한-자산보유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배정은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점수는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민영주택

2021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

  1.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2.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 공급합니다. 이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3.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4. 소득기준 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국민주택

월평균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1.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잔여 공급합니다.
  2.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적용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배정합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잔여 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위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적극적으로 도전해볼 수 있는 혜택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을 지원할 것이냐 국민주택을 지원할 것이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니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독자분들의 성공적인 청약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