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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에 대해 잘못 알고 청약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청약 부적격자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청약 부적격은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선별하고 부적격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청약 부적격 사례와 청약 부적격 페널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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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부적격 사례 10가지

    청약 부적격 사유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10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미혼인 경우와 만 30세 이전 혼인을 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을 다르게 계산합니다.

    • 미혼 : 청약 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
    • 만 30세 이전 혼인 :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가입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하다 처분했을 경우, 주택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2.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양가족 수를 계산할 때는 세대주인 본인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도 제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는 경우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이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인 경우입니다.

    • 직계존속 : 본인 및 배우자의 (조) 부모님으로 부양가족 수에 등재하기 위해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미혼 자녀가 만 30세 이상일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청약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대원 청약 시 부양가족 수 산정 방법은 또 다를 수 있으니 한번 더 체크해보세요.

     

     

    3. 세대원 청약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인 경우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세대원이 청약을 넣을 시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해당 청약 단지의 모집공고일을 이전에 세대주로 등록된 자만 청약 자격을 갖기 때문에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주로 변경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주택 소유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요. 유주택자가 이 지역에 청약을 넣을 시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입주 가능일 기준 6개월 내에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주택 처분 서약을 작성한 경우 가능합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양도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 전에 처분했다면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은 기존 주택 양도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입니다.

     

     

    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초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하기 전 소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실수로 세후 소득으로 계산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반드시 세전 소득으로 산정하여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직을 했을 경우,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근무기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 청약할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공공주택인지부터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분양주택 종류에 따라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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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재당첨 제한

    청약-재당첨-제한기간
    청약-재당첨-제한기간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기간 청약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1년부터 10년까지 다양합니다.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을 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는 규제도 추가적으로 존재하니 주의하세요.

     

     

    8. 특별공급 자격 미달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딱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여러 특별공급 종류 중 한 가지라도 당첨이 되면 다른 특별공급 청약은 평생 불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에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 만 19세 미만의 자녀 수가 3명 이상일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부양 부모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3년 이상 부양해야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9. 해당 지역 미해당

    해당 지역이란 분양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을 시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하면 청약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1순위 자격 통장을 보유하신 분은 1순위 기타 지역으로 청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0. 해외 체류기간

    해외에 연속적으로 90일을 초과한 날짜만큼 체류하거나, 1년 중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할 경우 청약 1순위 신청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청약 부적격 페널티

    청약 부적격 불이익은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청약을 넣은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청약 부적격 통보 언제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약 부적격 심사는 당첨자 발표일의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진행합니다.

     

    청약 부적격 소명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7조

    부적격 당첨자에게 부적격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청약 부적격 서류를 소명 자료로 제출받아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소명하지 아니한 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일부러 청약 부적격을 유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약 부적격 받는 법, 청약 부적격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청약 부적격 사례를 통해 청약 부적격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