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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전세권 설정은 자주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전세권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설정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셀프 등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전세권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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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 동의 하에 전세를 건물등기부등본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전세권 설정 이유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효력은 같을 수 있지만 전세 퇴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경매 진행이 됐을 때 보다 신속하게 경매 집행이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세권 설정 기간은 임대차 계약서상 적은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경매 전세권 인수, 소멸 여부

    전세를 들어갈 때 일반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전세권까지 설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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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 서류

    전세권 설정은 셀프등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세권 설정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계약서
    2. 집주인(임대인)의 인감증명서
    3.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
    4. 집주인(임대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은 정해진 양식에 작성을 해야만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 프린터가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인근 등기소 민원 상담실에 방문하여 전세권 설정 양식을 요구하면 전세권 설정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서류 다운로드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세권 설정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자료센터 클릭

    우측-상단-자료센터-탭-클릭
    자료센터-클릭

    인터넷등기소 우측 상단의 자료센터 탭을 클릭해주세요.

     

    3. 전세권 설정 서류 검색 및 다운로드

    전세권설정-서류-검색-및-다운로드
    전세권설정-서류-검색-및-다운로드

    등기신청양식 검색란에 '전세권 설정'을 적으시고 검색을 클릭해주세요. 전세권 설정등기신청 우측에서 한글파일 또는 PDF 파일 내려받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4. 전세권 설정 위임장 다운로드

    위임장-다운로드
    위임장-다운로드

    등기신청양식 검색란에 '위임장'을 적으시고 검색을 클릭해주세요. 위임장 우측에서 한글파일 또는 PDF 파일 내려받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은 등록세를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등록세율은 전세권 설정액(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계산 방법은 [보증금 × 0.24%]가 등록세 계산 방법입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 셀프등기를 하신다면 등기수수료 정도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전세권 설정 법무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등기수수료는 약 1.5만 원, 제증명의 경우 약 1만 원이며 법무사 수수료는 지점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법무사를 방문하여 법무사 수수료를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해본다면, 전세 보증금 3억 원인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등록세만 72만 원[3억 원 × 0.24%]이 됩니다.

     

     

    전세권설정 안하면 무조건 보증금을 잃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설정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전세권 설정까지는 안 하는 편입니다. 다만, 상업용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하는 임대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를 얻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반드시 전세권 설정이라도 설정하여 보증금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