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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 무주택 세대주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편법을 이용하여 무주택 세대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취득세 및 양도세 등 다양한 절세를 위한 세대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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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뜻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봤을 때 등본 상 지위는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으로 분류되는데요. 각각의 용어에 대한 뜻부터 풀이하겠습니다.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집단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 세대원: 1세대에서 세대주는 1명뿐이며,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세대원
  • 동거인: 세대주와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나오는 사람
민법상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예를 들면 배우자의 부모는 가족에 해당하지만, 세대주의 고모, 삼촌은 동거인으로 판단함.
만약 고모나 삼촌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본인은 동거인 신분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신분이 유지됨.
하지만 본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동거인 신분으로는 청약이 불가능함.

 

1가구 2세대주 세대분리 가능 조건 및 여부

법원의 판례를 분석해봤을 때,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아닌 실질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더라도 몇 가지 조건에 부합했을 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1가구 2세대주 세대분리 조건

  1. 자녀와 부모가 모두 생계유지가 가능할만한 소득이 있어서 스스로 생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세금 등을 개인이 부과한 내역서가 있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2.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돼있지만 실제 주거는 다른 공간에서 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공간에서 통화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서 세대분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별도의 출입구, 별도의 화장실 및 주방이 있을 시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중에서도 출입구가 2개인 형태가 존재하며 이 경우 한 지붕 세대분리 인정이 쉽습니다.

  4. 출입구 및 거실 등을 같이 사용하는 친구나 지인(동거인)의 거주 독립성을 인정해주어 세대분리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물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무상 임대차계약서 첨부 시 동거인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5. 아파트와 같은 주거형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세대분리를 인정받기 쉽지 않으나 인정 판례가 존재합니다. 아마도 화장실이 2개여서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외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한 주거형태

  1. 세대분리형 아파트: 아파트 한 개 호수이지만 현관문이 두 개인 아파트로서 임대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아파트입니다. 현관문, 주방, 욕실 등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여 동일 주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2. 단독주택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은 한 집에 해당하지만 단칸방처럼 임대를 내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2층 이상 집이며 출입구가 따로 존재할 경우에도 한 지붕 세대주 2명이 인정됩니다. 

 

우습게도 많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세대분리 가능 여부는 동 by동이라는 것입니다. 되는 동도 있고 안 되는 동도 있고 주무관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의 경우 현관문과 주방이 보통 1개이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불가능한 게 당연하지만, 가능하다는 판례가 여러 개 있기 때문입니다.

 

 

1가구 2세대주 국세청 인정 사례

1. 자녀의 세대분리 인정 사례 (사건번호: 조심 2019부 2865)

  • 한 지붕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거주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독립된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공간이 분리돼 있어 세대분리가 인정된 경우임

 

2. 자녀의 세대분리 인정 사례 (사건번호: 심사 양도 2012-0274)

  • 자녀가 실제로는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주민등록등본 상 아버지와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뻔한 상황으로, 자녀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며 일정 소득원이 있어 독립적 생계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세대분리가 인정된 사례임

 

3. 자녀의 세대분리 인정 사례 (사건번호: 조심 2020서 1300)

  • 부모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록된 자녀의 주택 보유를 근거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였으나, 추후 자녀가 실제로는 여자 친구 집에 거주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세 환급을 요청하였음. 자녀의 독립된 생계유지 능력이 있고, 여자 친구의 동거 확인서가 있으며 부모의 독립된 생계유지 능력이 있음이 판단되어 세대분리가 인정된 경우임.

 

4. 자녀의 세대분리 인정 사례 (사건번호: 조심 2018서 2271)

  • 2층 단독주택으로 1층 출입구를 통해서만 2층을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의 주택임. 1주택자인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부모님 단독주택에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가 돼있는 상황임. 자녀와 부모가 독립된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었으며, 2층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세대분리가 인정된 경우임.

 

5. 자녀의 세대분리 인정 사례 (사건번호: 조심 2019서 1202)

  • 아파트에서 배우자의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자녀 명의로 1주택이 있는 상황임. 국세청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사위의 주택 보유를 근거로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케이스임. 아파트 32평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및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화장실 2개라서 인정된 케이스로 보임. 부모와 자녀는 각자 독립된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세대로 보고 세대분리가 인정된 경우임.

 

6. 자녀의 세대분리 인정 사례 (사건번호: 조심 2017중 0597)

  • 부모 명의의 빌라에 부모와 아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나 1주택자인 아들과 거주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된 상황임. 30평대의 빌라로 출입구가 1개이고 거주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양도세 부과하였음. 하지만 자녀와 부모가 독립된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고 있고 자녀와 부모는 별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기에 세대분리가 인정된 경우임.

 

이처럼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를 들어 주민센터 직원에게 조리 있게 말하면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에도 충분히 세대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