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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정산 후 반환받기 -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임차인(세입자) 분들은 이사 가실 때 반드시 받아가야 할 돈입니다. 이미 이사한 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 뜻은 300세대 이상이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300세대 이상이라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합니다.
주요 시설이란 배관이나 승강기(엘리베이터) 등을 말하며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할 때 쓸 비용을 미리 조금씩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야 할 돈이며, 임차인(세입자)이 납부하고 있다면 이사 갈 때 돌려줘야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용면적 1㎡ 당 143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용면적이 85㎡이며 2년 동안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3(원) × 85(㎡) × 24(개월) = 291,720원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용면적이 클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은 이사 가실 때 임대인에게 꼭 돌려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방법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떼서 임대인(집주인)에게 전달 후 환급해주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직접 말하기 불편하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달해도 됩니다.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않고 이미 이사를 나온 경우에는 어떡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10년 전 계약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안 줄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송을 진행하면 질 수가 없습니다. 2016년 7월 21일 춘천지법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소유자인 임대인을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에게는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임대인으로서의 위 금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 판례를 이용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 외에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이 납부하게 된 판례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받지 못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낸다.'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으면 세입자는 이사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를 알아보았는데요. 간혹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억지 부리는 임대인을 만나더라도 법적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임대인을 충분히 압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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