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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규제 완화 내용은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금융 규제 정상화 등이었는데요.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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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대책 내용

10.27 대책에서는 청약 관련 사항 2개, 규제지역 추가 검토, 금융규제 정상화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1.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종전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되신 1 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10.27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처분 조건자에게도 모두 소급 적용됩니다.

 

2.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종전에는 규제지역과 관계없이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줬었는데요. 분양가 9억 기준을 12억 기준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분양가가 9억이 넘는 경우 현금부자들만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분양가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청약 대기자에게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2022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규제지역 지정현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지정현황(2022.11.14.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대해 발표하였는데요. 서울 및 연접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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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2019년 12월 16일(12.16 대책)에 발표했던 가장 파급력이 컸던 금융규제는 15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의 무주택자와 1 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에게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LTV 50%로 허용해준다고 합니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이하는 LTV 40%, 9억 초과는 LTV 20% 대출해주던 것을 가격과 관계없이 LTV 50%로 일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20 대책에 의해 9억 초과는 LTV 30%, 9억 이하는 LTV 50%만 대출이 허용됐었는데, 이번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도 가격 구분 없이 LTV 50%로 단일화됩니다.

 

 

추가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은 연내 마련 및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