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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태아 및 입양 자녀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청약인데요. 청약 신청 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등을 잘못 알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다자녀 특공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기준 충족, 자산기준 충족 등을 충족해야만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1.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하는데요. 만약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 상 분리되어 있다면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이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소득기준이 필요한 주택은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은 소득기준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된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
② 공공주택 특별법이 미적용된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 회사
3. 다자녀 특별공급 자산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자산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대상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점수
다자녀 특별공급 선정 방법은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은 평점 요소가 다양하고 점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항목이 다자녀 특별공급 무주택 기간, 다자녀 해당 시도 거주기간 등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을 높이기 위해 아이 계획부터 세대 구성까지 생각해야 될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신경 쓸게 때문에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격이 된다면 마음에 드는 단지에 청약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커트라인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요건 자체를 충족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다자녀 특공 커트라인, 다자녀 특공 점수를 생각할 시간에 입지가 좀 더 좋은 단지를 분석해보고 어느 해에 점수가 가장 높을지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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