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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약 당첨 방법 3가지 - 주택청약은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인데요.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2030의 청약 당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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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준비

청약을 하기 위해서 청약통장이 필요한데요. 재테크에 관심이 없어도 청약통장은 대부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청약통장이 없이 할 수 있는 청약도 존재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무순위 청약(줍줍), 아파텔 청약 같은 경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주택청약의 경우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약 가입기간, 예치금, 거주지, 주택 보유 여부 등 충족해야 할 조건이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 요건입니다. 청약을 도전하실 2030은 무주택 세대주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쉽게 설명하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뜻합니다. 청약을 신청하는 본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하며,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본인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물론 1 주택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당첨 확률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만약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무주택자로써 월세 또는 전세로 본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분리

청약 신청을 할 때 아무래도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이다 보니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청약 기회가 박탈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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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약 당첨 방법

2030은 청약 당첨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주변이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청약 당첨 사례가 꽤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 당첨이 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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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공급 추첨제

청약-비율-변경
청약-비율-변경

위 이미지 표는 2022년 10월 26일에 발표한 청약 개편안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만약 20대 또는 30대가 청약에 당첨됐다면 추첨제로 당첨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추첨제는 청약 점수와 관계없이 추첨을 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2030은 가점이 낮아 가점제로 당첨될 확률은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10월 26일에 발표한 청약 개편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기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85㎡ 이하 청약에서 추첨제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85㎡초과 주택에서 추첨제가 줄어들고 가점제가 늘어나긴 했지만 돈이 없는 청년층에게는 대형 평수보다 중소형 평형 당첨이 자금 마련 면에서도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추첨제의 경우 추첨제 물량 중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인 추첨제 물량 중 25%는 무주택자 중 75%에서 떨어진 사람과 1 주택자들과 섞어서 추첨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무주택자는 추첨제에서도 1 주택자에 비해 당첨 우위를 가지고 추첨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청약은 일반공급(가점제, 추첨제) 외에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평생 1세대 당 1번만 가능한 귀중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이 있습니다.

 

그중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기혼자 또는 유자녀인 자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1인 가구의 반발이 심해 민영주택에 한해 미혼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혼 1인 가구인 경우 청약에 따른 소득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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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은 흔히 줍줍이라고 하는데요. 일반분양 일정이 끝났음에도 미분양 또는 부적격,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미계약분으로 남은 잔여 세대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지역 제한이 없이 선착순 등으로 현장에서 추첨하곤 했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 지역 제한이 생겼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부동산 자체가 하락장이라 많은 곳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고 무순위 청약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부동산이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turn 할 때 가장 먼저 열기를 띠는 것이 바로 청약 시장입니다. 지금은 하대 받고 있는 무순위 청약이 세월이 지나고 다시 부동산 활황이 됐을 땐 무순위 청약도 남아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잔여세대 전체 물량을 추첨으로 분양권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2030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30 청약 당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약통장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역사적으로 부동산 하락장 때는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상승장이 다시 돌아왔을 때 청약통장이 다시금 귀해지는 것도 경험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절대로 해제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청약통장 예금 대출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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