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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던 주택 청약에 당첨됐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텐데요. 날이 갈수록 청약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청약 부적격으로 인해 당첨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청약 부적격 사유를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청약 부적격 처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청약 부적격 처리 시 당첨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약 통장 부활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청약 부적격 처리가 되었다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청약을 넣을 때 당첨일로부터 1년, 비규제 지역의 경우 6개월 동안 청역을 넣을 수 없습니다.
청약 부적격 사유
도대체 왜 청약 부적격이 일어날까요? 청약 부적격 사유를 순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1위 : 청약가점 오류
- 2위 :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
- 3위 : 과거 5년간 당첨사실
- 4위 : 재당첨 제한
- 5위 : 특별공급 횟수 제한
- 6위 :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1. 청약가점 오류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각각 점수가 부여되는데요.
-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으로 1년 미만~15년 이상 기간 동안 무주택기간을 오래 유지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수 : 최대 35점으로 0명~6명까지 각 1명 당 5점씩을 부양가족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으로 6개월 미만~15년 이상 기간 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의 최대 점수는 84점으로 부정확하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한 경우 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
비규제 지역과는 달리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 1인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요. 실수로 세대원이 청약 신청을 하여 중복 당첨이 되는 경우 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거 5년간 당첨사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청약을 넣는 경우 과거 5년 이내 당첨이 되었던 사람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4. 재당첨 제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재당첨 제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 : 당첨일로부터 10년
- 청약과열지역 주택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 : 당첨일로부터 7년
- 토지임대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재당첨 제한 기간 : 당첨일로부터 5년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타 당첨자 재당첨 제한 기간
-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당첨 시 : 5년
- 과밀억제권역 85㎡ 초과 당첨 시 : 3년
- 그 외 85㎡ 이하 당첨 시 : 3년
- 그 외 85㎡ 초과 당첨 시 : 1년
5. 특별공급 횟수 제한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이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즉, 이미 특별공급이 당첨된 세대는 추가로 특별공급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6. 가점제 재당첨
청약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은 지역에 관계없이 향후 2년 이내에 가점제로 재당첨이 불가능합니다.
청약 부적격 당첨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청약 당첨 자격 취소뿐만 아니라 청약 부적격 페널티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체크하여 청약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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