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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약제도 개편 총정리 - 2022년 10월 26일에 발표된 청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에서 청약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50만 호는 개인별 여건에 따라 다음 3가지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나눔형(25만 호) : 시세 70% 이하로 분양을 받고, 향후 시세차익 70% 보장
- 선택형(10만 호) :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 자유롭게 선택
- 일반형(15만 호) : 시세 80% 수준 분양
해당 공공분양 50만 호는 수도권 36만 호, 비수도권 14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안
공공분양 선택형과 나눔형은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여 청년 지원을 강화하고, 일반형도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하여 청년에게 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4050 세대도 나눔형과 선택형에 일반공급분을 확보하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 등도 배려한다고 합니다.
1. 미혼 청년 특별공급 도입
기혼자 위주로 제공했던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에서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공공분양의 신규 모델인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 특공이 신설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입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은 근로 기간이 긴 청년 등을 우선 배려할 예정이나,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시 청약기회에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부모의 자산 기준은 2022년 연내에 세부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2. 청년층 기회 확대를 위한 추첨제 신설
기존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순차제* 100%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 기회가 부족했지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 유형 모두 일반공급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제공합니다.
*순차제 :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자를 선정(매월 최대 10만 원만 인정)
3. 유형별 공급비율 다변화
미혼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선택형에서는 60%, 나눔형에서는 80%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일반형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4050에게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또한 선택형에도 다자녀 및 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30% 배정할 예정입니다.
4. 대상별 청약 자격 및 소득 자산요건
월평균 소득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안
기존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소형평수는 추첨제를 도입하고 대형 평수는 가점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1. 소형평수 추첨제 도입
투기과열지구에 소형평형 주택(60㎡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중소형 평형 주택(85㎡ 이하)에 추첨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 대형 평수 가점제 확대
85㎡ 초과 평형은 가점제 물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단, 비규제 지역은 85㎡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85㎡ 초과는 추첨 100%로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3. 일반공급 확대
민간분양에서 청년층 관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줄이고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공택지 특별공급비율 변화 : 생애최초 20 → 19, 신혼부부 특별공급 20 → 18 ⇨ 일반공급 37 → 40
4. 병역의무 이행 우대 방안
2022년 연말 사전청약 결과를 분석하여,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 우대요건(군 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 복무 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2022년 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으로 청년층에게도 기회가 많이 가야 되겠지만 그로 인해 4050 장년층이 피해가 입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안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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