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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소송 또는 재판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또는 재판 준비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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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수단입니다. 일반적인 등기우편의 경우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 우편물이 언제 도달했는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의 경우 앞서 언급한 내용들에 더해 편지의 내용까지도 증명해 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의사표시를 하는 수단이 전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일반우편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 수단들은 분쟁이 심화되어 소송이나 재판까지 이어졌을 때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표시를 인지했음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못 받았다거나 일반우편을 다른 사람이 훔쳐간 것 같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말이죠.

     

    반면 내용증명은 공신력 있는 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보냄으로써 향후 소송이나 재판 때 이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누구나 보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법무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보내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법무법인 사무실의 도장이 찍혀있다면 받는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요? 개인 명의로 받은 내용증명보단 심리적 압박이 심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실무적으로는 향후 법적인 증거자료보단 상대방의 심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 자주 사용되는 편입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어떤 시기에 특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할 때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 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간이 정해진 사항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활용합니다.

     

    또한 보통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불법 행위임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3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데요. 다쳐서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3년 안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 같은 경우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송 전 내용증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추가적인 조치일 뿐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우체국 발송
    2. 직접 우체국 방문하여 발송
    3.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인터넷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온라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과거엔 직접 우체국을 가서 접수해야만 했지만 현재는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글만 따라

    passingrich.tistory.com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작성 완료한 내용증명을 3부 출력합니다. 3부를 출력하는 이유는 본인 보관용 1부, 상대방에게 발송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이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우편봉투 1장을 챙겨서 우체국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내용증명을 미리 우편봉투에 넣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3부가 모두 동일한지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넣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체국에 도착하여 내용증명을 접수하면 우체국 직원에 의해 내용증명 3부가 동일한지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완료됐다면 문서들에 간인을 찍고 우편봉투에 스티커를 붙여서 돌려줍니다. 해당 우편봉투에 내용증명 1부를 넣어 상대방에게 보내면 내용증명 접수가 완료됩니다. 상대방이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내용증명 등기 추천합니다.

     

    내용증명은 3년 동안 우체국에 보관되기 때문에 원본을 잃어버리더라도 3년 동안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재출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은 상황에 따라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황에 맞게 참고하시라고 무료로 내용증명 샘플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서식과 내용증명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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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비용

    내용증명 비용 즉, 내용증명 수수료는 등본 최초 1매는 1,300원이며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이 가산되도록 시스템이 구성돼있습니다. 또한 등기통상과 익일특급에 따라 내용증명 비용이 달라집니다. 내용증명 등본 1매를 받는 분 및 보내는 분에게 보낼 경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등기통상: 우편요금(430원)*2 + 등기수수료(2,100원)*2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 + 제작수수료(90월)*2 = 6,540원
    • 익일특급: 우편요금(430원)*2 + 등기수수료(2,100원)*2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 + 제작수수료(90월)*2 + 익일특급수수료(1,000원)*2) = 8,540원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으로 반솔되었을 경우 반송등기수수료 2,100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대처법

    내용증명을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 자체가 어떠한 강제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았을 시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나중에 소송 또는 재판까지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 미수령

    내용증명을 미수령하는 경우 중 흔한 것은 수취거절과 폐문부재입니다. 수취거절은 집배원이 수취인을 만났음에도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수취인이 내용을 받은 것으로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고 인정됩니다.

     

    폐문부재는 집배원이 방문할 때마다 집에 없는 경우인데요. 고의로 집에 사람이 없는 척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문부재 3회 이상으로 의사가 도달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인정해줍니다.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반송된 내용증명, 신분증, 발신인과 수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불거주 확인서, 말소된 등초본 등을 준비하셔서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부터 내용증명 양식까지 다양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내용증명은 부동산 재테크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입니다. 많은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