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인데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와 환산 보증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선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으로 보증금액을 계산했을 때 보증금액이 위의 이미지 표에 보이는 보증금액을 넘지 않을 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가 경매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이용하고 있을 시 상가로 보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 21941 판결)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환산보증금 계산법은 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 차임액으로 하며 차임액에 100을 곱한 환산금액(보증금 + 월차임 × 100)이 적용 여부 기준이 됩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예시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00만 원의 상가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 보증금 + (월차임 × 100)
- 5,000만 원 + (200만 원 × 100) = 5,000만 원 + (2억 원)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00만 원의 환산보증금 = 2억 5천만 원
서울특별시 기준인 9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는 반드시 숙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별 보증금액 인정범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강의 >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보증금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0) | 2022.10.31 |
---|---|
부동산 경매 서류 권리분석 방법 (0) | 2022.10.28 |
전셋집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대처 방법(+배당요구, 배당요구종기일) (0) | 2022.10.27 |
경매 전세권 인수, 소멸 여부 (0) | 2022.10.25 |
법원 경매 입찰 시 준비물 (0) | 2022.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