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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인데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와 환산 보증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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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선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으로 보증금액을 계산했을 때 보증금액이 위의 이미지 표에 보이는 보증금액을 넘지 않을 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가 경매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이용하고 있을 시 상가로 보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 21941 판결)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환산보증금 계산법은 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 차임액으로 하며 차임액에 100을 곱한 환산금액(보증금 + 월차임 × 100)이 적용 여부 기준이 됩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예시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00만 원의 상가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 보증금 + (월차임 × 100)
  • 5,000만 원 + (200만 원 × 100) = 5,000만 원 + (2억 원)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00만 원의 환산보증금 = 2억 5천만 원

서울특별시 기준인 9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는 반드시 숙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별 보증금액 인정범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