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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를 하다 보면 배당요구 종기일이라는 말을 보셨을 텐데요. 배당요구 종기일은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경매개시 결정)의 효력이 생기면 집행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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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 절차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채권자, 임차인, 돈을 빌려준 기관 등에게 우편을 송달하는데요. 정해진 날까지 채권금액을 제출하도록 권고하는 우편입니다. 즉, 해당 부동산이 매각됐을 때 받아야 할 금액을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권자, 임차인, 기관이 '저는 얼마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법원에 우편을 송달하여 신고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경매지를 확인하면 배당요구 종기 내역에 배당요구 종기일 기간이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권리가 있는 당사자는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하며 이 기간이 넘으면 권리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경매지의 배당요구 칸이 공백으로 보입니다. 경매지만 잘 확인하더라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배당요구 확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만약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으로 민사집행법에서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배당요구 종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셋집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 진행이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경매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경매를 모르는 사람은 울상을 지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조금 더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부동산을 저렴하게 낙찰받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를 잘 모르는 임차인은 법원에서 채권금액 제출 우편이 왔을 때 전입일자, 확정일자 설정 여부, 배당요구, 보증금, 월세까지 모두 신고하여 다른 사람들이 입찰가를 예측하기 쉬울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빨리 낙찰되어 본인의 돈을 큰 손해 없이 가져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경매를 잘 아는 임차인은 법원에서 채권금액 제출 우편이 왔을 때 회신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전입일자, 확정일자 설정 여부, 배당요구 여부, 보증금, 월세 모두 알 수 없다면 누가 입찰을 하려고 할까요. 결국 그 경매는 유찰이 상당히 될 것이고  임차인만 알고 있는 이 정보를 통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 채권금액 제출 우편을 회신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대항력 존속 요건)

    임차인 권리분석의 핵심인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권리분석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

    passingrich.tistory.com

     

    대항력만 갖추고 있다면 경매에 전셋집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경매 지식이 부족한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