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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분석의 핵심인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권리분석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은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주택을 사용 및 수익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남은 임대차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대항력 요건
대항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성립하는데요.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지켜지지 않았다면 대항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임대차 계약
- 주택을 인도 받아 실제로 점유
- 전입신고
대항력의 발생 시점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6월 1일 날 했다면 6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란 위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말소기준 등기 설정 일보다 앞서 전입 및 점유를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단,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해당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인도해야 하며, 만약 인도하지 않을 시 간단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그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 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반대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대항력 존속 요건
대항력의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두 가지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 주택의 인도(점유)
- 전입신고
만약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서 점유 요건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사라지게 되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전입신고를 잠깐 다른 곳에 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다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에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되어 기존의 대항력은 없어지게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첫 번째 방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의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을 경우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하면 낙찰자에게 반환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만 합니다.
대항력 분석 방법
- 해당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 날짜를 확인
- 말소기준 권리와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를 비교
- 대항력이 인수될지 소멸될지 판단
- 입찰가 산정
대항력 분석 팁
- 건물의 실제 동·호수 표시와 공부상의 표시가 다르다면 대항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현관문에 적힌 호수가 101호인데 건축물대장에는 201호로 기재돼있다면 건축물 관리대장 상의 동·호수로 전입신고해야만 대항력이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필로티 구조나 반지하의 경우 현황과 공부상 기재가 달라 대항력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현관문에 적힌 호수가 101호인데 건축물대장에는 201호로 기재돼있다면 건축물 관리대장 상의 동·호수로 전입신고해야만 대항력이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필로티 구조나 반지하의 경우 현황과 공부상 기재가 달라 대항력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할 때 잘못된 지번, 건물 및 동·호수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정정 신고한 날로부터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며 보증금이 증액이 된 경우엔 보증금이 증액된 시점 이후의 권리에 대해서만 대항력이 성립합니다.
임차인 권리분석의 핵심인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항력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성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용하면 빈틈이 보이는 경매 물건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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