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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절세는 한 끗 차이지만 탈세는 엄연하게 불법이고 절세는 합법입니다. 똑똑하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 절세, 오늘은 증여세 줄이는 절세 전략 중 크로스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크로스 증여
크로스 증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여 재산 공제액과 증여세 세율을 이해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증여세 면제 범위인 증여 재산 공제액의 기준은 10년간 합산한 증여 금액입니다.
증여세 계산은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버린 지금 대출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예시로 3억 원을 증여하는 세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증여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친가에게만 3억 원 증여
- 친가, 처가 각 1.5억 원씩 증여
- 친가, 처가 크로스 증여
1. 친가에게만 3억 원 증여받은 경우
3억 원을 친가에서만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직계존속 공제액인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2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2억 5천만 원은 5억 이하의 과세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20% 세율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누진공제액은 1,000만 원입니다. 또한 자진 신고할 경우 3% 공제가 되기 때문에 120만 원이 추가적으로 공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억 원을 친가든 처가든 한쪽에서만 증여받을 시 증여세는 3,880만 원 부과됩니다.
2. 친가, 처가 각 1.5억 원씩 증여받은 경우
이 경우는 친가에서 남편이 1.5억 원을 증여받고, 처가에서 아내가 1.5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입니다. 각각 직계존속에게 1.5억 원씩 받기 때문에 각자 5,0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과표 구간이 낮아져 증여세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5억 원씩 친가와 처가에게 나누어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970만 원의 2배인 1,940만 원 부과됩니다.
3. 친가, 처가 크로스 증여
크로스 증여는 증여 재산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 남자 측 부모가 아들에게 5,000만 원 증여 → 증여세 : 5,000만 원(증여액)-5,000만 원(증여재산 공제액)=0원
- 시부가 며느리에게 5,000만 원 증여 → 증여세 : {5,000만 원(증여액)-1,000만 원(증여재산 공제액)}× 10%(1억 이하 세율)-12만 원(자진신고 공제액) = 388만 원
- 시모가 며느리에게 5,000만 원 증여 → 증여세 : {5,000만 원(증여액)-1,000만 원(증여재산 공제액)}× 10%(1억 이하 세율)-12만 원(자진신고 공제액) = 388만 원
- 여자 측 부모가 딸에게 5,000만 원 증여 → 증여세 : 5,000만 원(증여액)-5,000만 원(증여재산 공제액)=0원
- 장인이 사위에게 5,000만 원 증여 → 증여세 : {5,000만 원(증여액)-1,000만 원(증여재산 공제액)}× 10%(1억 이하 세율)-12만 원(자진신고 공제액) = 388만 원
- 장모가 사위에게 5,000만 원 증여 → 증여세 : {5,000만 원(증여액)-1,000만 원(증여재산 공제액)}× 10%(1억 이하 세율)-12만 원(자진신고 공제액) = 388만 원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기타 친족으로 보기 때문에 각각 1,000만 원씩 증여공제액이 부여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친가와 처가 크로스 증여 시 증여세는 388만 원의 4배인 1,552만 원 부과됩니다.
예시는 일괄적으로 가격을 맞추기 위해 각 5,000만 원씩 크로스 증여하는 것으로 표시했지만 이 글에서 시사할 점은 사위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 관계라는 것입니다. 크로스 증여를 이용하여 증여세 절세 효과를 누려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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