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이름만 들어도 종류가 다양해서 헷갈리실 텐데요.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담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요.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및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 가능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 · 부금 통장..
아파트나 오피스텔 시세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알 수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2022년 8월 19일부터 제공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오피스텔 시세 조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정보인 만큼 거짓 없는 자료이니 참고하기 좋은 자료입니다. 1.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홈페이지 접속하기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조회 방식은 지역과 금액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현재 보유자본으로 어느 지역의 어느 아파트 또는 어느 오피스텔을 매수할 수 있는지 감을 잡으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등기정보광장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data.iros.go.kr 2. 실거래가 이미지 클릭하기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홈페이지에서 실거래가(등기 기준)를 클릭해주세요. 3. 선택사항 선택하기 오피스..
다운계약서란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탈세를 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다운계약서는 매수자는 취득세를 적게 내서 좋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서 좋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유혹을 느낍니다. 다운계약서 적발 방법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주변 거래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 거래금액을 신고할 시 타깃이 됩니다. 여기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 저렴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시에도 앞서 언급한 기준에 부합하면 거래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물며 일반 거래에서 주변 시세의 30% 이하 또는 3억 원 이상 저렴하게 거래된다면 국세청에서 의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
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 무주택 세대주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편법을 이용하여 무주택 세대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취득세 및 양도세 등 다양한 절세를 위한 세대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뜻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봤을 때 등본 상 지위는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으로 분류되는데요. 각각의 용어에 대한 뜻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집단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세대원: 1세대에서 세대주는 1명뿐이며,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세대원 동거인: 세대주와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나오는 사람 민법상 가족의 범위(민법 ..
1가구 1주택은 기본적으로 2년 보유 및 2년 거주(비규제 지역 시 2년 보유만) 시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고가주택의 경우 모든 금액이 비과세가 되진 않고,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금액만큼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가주택 기준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세, 종부세, 보유세 등에 따라 기준이 제각각인데요. 기 중 주택 거래에 부과되는 1가구 1주택 양도세법에서는 실거래가 12억 원이 고가주택 기준이 됩니다. 즉,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양도일이 2021년 12월 7일 이전은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12..
갭투자도 상황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지만 투자자들이 하는 가장 일반적인 갭투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지금은 매매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갭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분명 또 좋은 시기가 올 것이니 공부해두어야만 합니다. 1. 매매할 집 선정 후 매도자에게 가계약금 이체 매매할 집을 선정하였다면 갭을 줄이기 위해 가격협상부터 해야 합니다. 가격협상을 마쳤으면 가계약금을 매도자에게 계좌 이체한 후 추후에 본계약할 날을 정합니다. 당일에 계약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 안에 계약일을 따로 정합니다. 이때 가계약금은 일반적으로 50만 원 ~ 200만 원 정도 이체하며, 상황에 따라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됐을 경우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1000만 원 이상 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