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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공부를 안 하시는데, 나와 자녀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니 차분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이란 토지와 건물 등에 관한 권리 관계를 설정한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입니다. 등기부의 종류는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 토지등기 : 토지에 대한 권리 기재
- 건물등기 : 건물에 대한 권리 기재
- 집합건물등기 : 토지와 건물의 권리를 동시에 기재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일 것입니다.
*집합건물 :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몇 개의 부분이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되며 각기 별도의 등기부를 갖는 건물을 말하는데요. 종류로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기재돼있습니다.
-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의 구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갑구 : 부동산의 소유권과 소유권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가압류(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등)
- 을구 :소유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법정) 지상권 등)
빨간 줄로 그어진 사항들은 소멸된 권리이므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경매를 할 때는 소멸된 권리들을 통해 추측해내야 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 매매를 하실 때는 무시하셔도 무관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권리 순위의 결정은 같은 구일 경우 순위 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일 경우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갑구에 가등기가 기재돼 있을 경우 본등기가 됐을 때 그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가처분이 기재돼 있을 경우 가처분권자가 그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처분 순위에 따릅니다.
- 가등기, 가처분 등 말이 현재는 어려울 수 있지만 추가 글들을 통해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상황에 따라 집중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요즘처럼 전세사기가 판치는 세상에서 전세 거래 전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 자세히 다뤄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글 10개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포스팅해서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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