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공부를 하든 용어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공부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공부라도 관련 용어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자주 쓰는 경매 용어를 배움으로써 경매를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trl + F (찾기)를 이용하여 경매 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경매 용어 말소기준권리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와 인수하지 않는 권리를 구분해주는 권리로서 소멸되는 권리 중 첫 번째 권리를 말함. 채권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채권을 보유한 자로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함. 채무자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자. 채무를 진 사람으로 채권자에게 어떤 급부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근저당 저당은 부동..
경매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매 진행이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잡한 듯 하지만 이 글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부동산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1.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및 매각 준비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의 사유가 합당하다면 법원에서 경매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은 집행관을 해당 물건에 보내어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집행관 현황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인에게 2주간 감정평가액을 평가하게 하여 임차권의 존부, 대항력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고..
말소기준권리는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 또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권리인데요. 경매물건 중 80% 이상이 말소기준권리만 찾으면 해결되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개념입니다. 말소기준권리 뜻 말소기준권리는 권리분석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인수라는 말은 낙찰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돈을 돌려줘야 하거나 점유자를 내쫓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한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는 낙찰 완료 후 전부 소멸되어 낙찰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라도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라면 모두 소멸되는데요...
부동산 침체장이 올 때마다 빌라 전세 사기가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핵심은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아는 기본지식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 이 글을 통해 본인 또는 자녀분들의 전세금을 지켜주세요. 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세를 구할 때는 갑구와 을구 모두 봐주셔야 하는데요. 각각 살펴보아야 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갑구 갑구에서는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기준 주택 소유권에 권리 침해 사항이 적혀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위의 사항 중 한 가지라도 기재돼있으면 전세보증보험 심사에서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인중개 수수료 좀 아끼겠다고 개인 거래를 진행할 시에도 전세보증보험 ..
오늘부터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공부를 안 하시는데, 나와 자녀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니 차분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이란 토지와 건물 등에 관한 권리 관계를 설정한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입니다. 등기부의 종류는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토지등기 : 토지에 대한 권리 기재 건물등기 : 건물에 대한 권리 기재 집합건물등기 : 토지와 건물의 권리를 동시에 기재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일 것입니다. *집합건물 :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몇 개의 부분이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되며 각기 별도의 등기부를 갖는 건물을 말하는데요. 종류로..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갚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아직까지 경매에 대해 편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매의 흐름과 절차를 공부해보면 경매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채무자 : 빚쟁이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경매의 흐름 경매의 흐름은 가장 먼저 물건 검색 후 간단히 인터넷으로 주변 시세나 정주여건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장조사를 나가서 물건의 상태와 하자에 대한 정보 파악,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확한 시세 파악 등을 진행합니다. 수익을 볼 수 있는 낙찰 가격을 판단했다면 법원에 가서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후 필요한 경우 명도*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명도 : 낙찰을 받은 부동산..